5·18 민주화 운동 40년, 명예훼손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

2020-05-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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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이 진행 된 지 40년, 여전히 그날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극우 인사 지만원씨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인데 전씨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전씨는 지난해 3월 있었던 재판에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왜 이래"라고 고함쳤고 최근 재판에서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내가 알기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시는 2016년 말 전일빌딩의 노후화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발사각도 등을 분석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전일빌딩 탄흔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광주항쟁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일부가 사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비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 씨는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일 지씨의 유튜브 페이지를 보면 ‘폭동은 공산당 요원(간첩)들의 작품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런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진 조사로 인해 거짓으로 판결 난 상황이다. 지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그의 도서출판물이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해달라는 제보가 다수 들어왔다.

5·18 기념재단의 관계자는 “현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극우인사 지만원에 대해 재단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만원의 경우 지난해 2건의 민사소송에 승소해 배상을 받았고 형사소송도 한 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유튜버 등이 인터넷에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이 이들을 고소·고발한다면 5·18관련 명예훼손 재판은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폭동’이라거나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5·18관련 명예훼손을 막고자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형이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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