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277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시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광주시 지급금액 5만원 등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은 8월 31일까지다.
신청 시 통역 또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주민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지급하게 되서 다행이며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