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국으로, 중국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현재 상황도 우리와 유사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세정 지원책을 공유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했다"고 언급했다.
왕 쥔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을 통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가격 결정 방법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중국 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중국에 신규 진출해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