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고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재판부는 차씨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피고인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