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전 안내 한다'

2020-05-14 09:44
  • 글자크기 설정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법적 유효기간(건축허가 2년, 건축신고  1년)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놓쳐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직권취소 사전절차 공문을 통보받은 후에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시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사전 안내공문 발송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