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사업자·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11일 밤 5개조 11명의 점검반을 긴급 편성한 후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방역준수 자율이행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꾸려 3월 25일부터 관내 유흥·단란주점 등 151개소에 대해 영업 중단과 자제 권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