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2020-05-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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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부터 15일까지 소속 회사 통해 접수 가능

부산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민생지원금 지급 사각지대였던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사태가 심각단계에 접어든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부산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을 지원해 왔지만,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사태 현장에서 시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법인택시가 민생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공고일(5월 4일) 현재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민생지원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위해 공고일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15일까지 각 소속법인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5월 25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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