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발 바이러스 확산 우려, 세종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2020-05-1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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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자정까지 집행, 위반때는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강행예고'

 ▲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밤 11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11일 밤 긴급히 내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이 세종시에도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자들이다.

17일까지 일주일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역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달 24일 자정까지 유흥시설의 집합은 금지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명령 기간내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유흥시설의 행정조치 명령 이행을 위한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엄중한 자세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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