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