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만약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 사용 즉시 문자로 '사용 제한'이라고 통보된다. 만약 사용 제한업종에서 카드를 긁었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의 돈이 빠져나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