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인천 송도, 경기 안산·오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