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로가 막힌 A.T.A. 까르네 물품의 재수출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A.T.A. 까르네는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 간에 일시적으로 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T.A. 까르네를 활용해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수출 기간 연장은 3개월이다.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재수출 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 수입한 1200만달러(약 146억원) 규모의 93건의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A.T.A. 까르네 유효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재수출 기간을 넘기면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된 A.T.A. 까르네 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
재수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와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 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A.T.A. 까르네는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 간에 일시적으로 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T.A. 까르네를 활용해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수출 기간 연장은 3개월이다.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A.T.A. 까르네 유효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재수출 기간을 넘기면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된 A.T.A. 까르네 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
재수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와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 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