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악용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등 각종 부조리를 근절,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된다.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행위, 보증보험 유효기간, 허위장부 기재, 변경신고 등록 위반,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지도점검 시 적발된 위법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