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자체 홈페이지와 우편·팩스를 통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의 제보 등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파악과 현장 점검, 개선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보자와 신고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