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정씨와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최씨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