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출석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정식 공판날인 이날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은 우선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 전 특감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조 전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박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 전 특감반장이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
조 전 장관 측은 1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비서관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은 정상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면서 '감찰 중단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검찰진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재판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더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핵심적 증거가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향후 재판 전략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검찰은 앞선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이용, 차명거래 등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연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100여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참고인 수십여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돼 있을 뿐 아니라 핵심 혐의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추가영장을 청구했다며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