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4200여대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7종을 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