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실명(이원호), 나이(19),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원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주빈과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부따' 강훈, '사마귀' B씨를 포함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이원호가 소속된 경기 지역 부대를 압수수색한 뒤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지난 6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사경찰은 이원호의 혐의에 대해 민간 경찰과 공조, 이원호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자료 등 압수품에 대해 민간 경찰의 수사자료를 추가로 이첩받아 조사한 뒤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원호에 대한 첫 재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현재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