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