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벌인다

2020-04-24 10:18
  • 글자크기 설정

달걀가격 상승 및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 가능성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달걀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달걀의 소비자가격(특란, 30개)은 5275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 상승했다.
수사 대상은 도내 계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일반음식점 등 36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달걀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달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3% 상승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허가받은 장소(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