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한 제도적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이 생활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시설 운영을 자문·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소년운영위 토론회 주제는 소년법 개정·폐지 관련 찬반 토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동참하고자 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개인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촉법소년의 기준연령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주로 공감을 얻으면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