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하여 서류를 스캔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되어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