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