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관리 수준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은 허점으로 지목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전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을 전체 3개 등급 중 2등급으로 매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과 함께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한국은 같은 2등급 중에서도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문제,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평가 결과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에는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이,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에는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이 포함됐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전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을 전체 3개 등급 중 2등급으로 매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과 함께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한국은 같은 2등급 중에서도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문제,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평가 결과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에는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이,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에는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이 포함됐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