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피해기업 지원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대출'에 대한 일선 창구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반면, 부실 업무에 따른 건전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재난피해 기업 지원과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를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 관련 업무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지난 7일 예고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면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처럼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 면책제도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당국의 제재에 앞서 내부 징계를 두려워해 자칫 소극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개정안은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대출요청이 일선 창구로 몰리자 업무마비에 이를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금융회사 직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선언적인 형태의 발표에서 그쳐선 안 된다"며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면, 특히 창구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심리적 부담은 다소 덜 수 있어도 면책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결국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뻔히 부실 대출인 것을 아는데도 제도상 용인되는 안전장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 본인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상품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회사에서 아무리 편의를 봐주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평판 리스크는 물론, 은행 건전성을 해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같은 면책제도가 시행된다고 보여지지만 모럴해저드로 인한 구멍은 어찌 메꿀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별 자체적인 면책위원회(가칭)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여신에 대한 심의·감사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을 반영한 보완적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2012년에 제정한 중소기업신용공여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금융회사의 검사부서에서 면책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내부 면책제도를 정비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코로나대출'에 대한 일선 창구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반면, 부실 업무에 따른 건전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재난피해 기업 지원과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를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 관련 업무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지난 7일 예고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면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처럼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 면책제도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당국의 제재에 앞서 내부 징계를 두려워해 자칫 소극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개정안은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대출요청이 일선 창구로 몰리자 업무마비에 이를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금융회사 직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선언적인 형태의 발표에서 그쳐선 안 된다"며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면, 특히 창구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심리적 부담은 다소 덜 수 있어도 면책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결국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뻔히 부실 대출인 것을 아는데도 제도상 용인되는 안전장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 본인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상품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회사에서 아무리 편의를 봐주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평판 리스크는 물론, 은행 건전성을 해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같은 면책제도가 시행된다고 보여지지만 모럴해저드로 인한 구멍은 어찌 메꿀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별 자체적인 면책위원회(가칭)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여신에 대한 심의·감사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을 반영한 보완적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2012년에 제정한 중소기업신용공여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금융회사의 검사부서에서 면책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내부 면책제도를 정비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