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성북구 주민인 B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투표소 조처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낮 12시 30분쯤 관악구 관광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용산2가동 제1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C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술에 취한 채로 투표소에 들어가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와 경찰이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매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소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