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는 올해 2001년생으로,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강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날 내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
송파구 위례동은 이달 6일 조씨의 공범인 최모(26·구속)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피해자 200여명의 인적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출된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면 위례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게 취지다.
이에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의 이름 중 앞 두 글자,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까지 공개되면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름을 유명인과 특정하는 조합이 가능해 오늘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향후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 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