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막말,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 '현수막 OOO'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는 차 후보에 대해 직권 제명이 결정됐다. 차 후보는 TV토론에서도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사건을 OOO이라 부르는 것보다 더 점잖은 표현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며 "나에게 막말을 했다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묻는다, 식민역사가 치욕적이니 잊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