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차 후보는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했다.
경기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TV토론에 참여,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돼, 당 안팎에서는 총선 완주에 지장이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하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