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지난 13일 공식 채널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3일까지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접수 받은 특별융자 신청을 2차에 걸쳐 심사 및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총 1229개 기업이 신청했다. 공단은 이 중 1045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 결정을 통보했다.
선정된 업체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면 오는 16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원금상환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145억원 가량의 기존 융자 851건의 만기를 12개월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2월19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스포츠기업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특별융자, 법률·노무 자문, 동반성장몰 입점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 실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스포츠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융자 지원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