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마쳤고,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다만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급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지만, 예외 경우를 인정한 국가재정법(제38조)을 근거로 예타 조사면제를 의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 수립된 사업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예타 조사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밖에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