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관련 후보자 고발

2020-04-14 11:32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 두 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인천시 결정사안인 사업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기재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함으로써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는 후보자 A가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총 40건이며(2020. 4. 13. 현재),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선거운동 과열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4. 15. 투표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비방·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