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인증샷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관심이 쏠린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행위와 '브이', '엄지 척' 등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현행 선거법상 다양한 투표 인증샷 중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짚어봤다.
① 기표소 내 투표용지 인증샷, 불법인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샹을 촬영하는 것만 가능하다.
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21대 총선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유권자 A씨가 경기도의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데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② '브이', '엄지 척' 자세,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6년 20대 총선까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손가락을 사용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할 경우 불법이었다. 특히 '브이'나 '엄지 척' 같은 손동작은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법이 개정, 선거 당일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SNS에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도 허용됐다. '브이', '엄지 척 등 손동작을 포함해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구까지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또는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예전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③ '48.1cm' 투표용지, 접는 방법 따로 정해졌나?
역대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4·15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접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가로로 접든 세로로 접든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얘기다.
다만 기표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1개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장 내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공개된 투표지의 경우 무효 처리된다.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선거법 제167조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고의적인 투표용지 공개'가 인정돼 '무효표'로 처리되는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바로 폐기되지 않고 다른 유효 투표용지들과 함께 투표함에 담긴다. 개표 시, 투표한 사람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후 개표 과정에서 최종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인을 해당 투표용지에 찍어야 한다.
④ 마킹 실수로 투표용지 재요청...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이 마킹을 잘못해 투표용지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잘 번지지 않는 특수잉크를 쓰기 때문에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어나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행위와 '브이', '엄지 척' 등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현행 선거법상 다양한 투표 인증샷 중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짚어봤다.
① 기표소 내 투표용지 인증샷, 불법인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샹을 촬영하는 것만 가능하다.
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21대 총선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유권자 A씨가 경기도의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데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② '브이', '엄지 척' 자세,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6년 20대 총선까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손가락을 사용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할 경우 불법이었다. 특히 '브이'나 '엄지 척' 같은 손동작은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법이 개정, 선거 당일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SNS에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도 허용됐다. '브이', '엄지 척 등 손동작을 포함해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구까지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또는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예전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③ '48.1cm' 투표용지, 접는 방법 따로 정해졌나?
역대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4·15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접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가로로 접든 세로로 접든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얘기다.
다만 기표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1개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장 내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공개된 투표지의 경우 무효 처리된다.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선거법 제167조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고의적인 투표용지 공개'가 인정돼 '무효표'로 처리되는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바로 폐기되지 않고 다른 유효 투표용지들과 함께 투표함에 담긴다. 개표 시, 투표한 사람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후 개표 과정에서 최종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인을 해당 투표용지에 찍어야 한다.
④ 마킹 실수로 투표용지 재요청...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이 마킹을 잘못해 투표용지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잘 번지지 않는 특수잉크를 쓰기 때문에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어나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