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존 계약이 우선적용”

2020-04-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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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인 금강산업 소속 근로자 A씨와 고강산업 소속 B씨가 청구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변경된 취업규칙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던 상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강산업과 고강산업은 근로계약에 따라 연간 55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다 조선업이 불황을 겪자 2016년 7월 설명회 개최와 근로자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연간 상여금을 400%로 삭감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어 회사는 2017년 12월 연간 상여금을 400%에서 0%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한 번 더 변경했다.

그러나 A·B씨는 두 차례의 변경 절차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동료와 달리 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550% 지급'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판례대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른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 대로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사측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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