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경호법 15조(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언급하며 "당시 경호처장은 법률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요청을 거부했다"며 "심지어 경찰청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협조 요청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은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하게 해야 함에도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영 차장, 김선호 차관이 직무유기를 저질렀으며 공수처의 영장집행은 위법인데도 이에 가담한 서울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경찰 특수단이 채증을 한 것을 두고는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했다"며 경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거듭 공수처와 경찰을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을 방문했으나 경호처와 수도경비사령부 군인 일부 등의 체포 저지에 막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