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 1시간40분 제한적 외출 투표 어떻게

2020-04-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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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사 묻는 문자에 답장 필수

오후 6시 이전 투표소 도착해야

도보‧자차로…대중교통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 투표소 내에선 2m 간격 유지해 대기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해 투표관리를 하겠습니다.”

오는 15일 총선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주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일단 기침이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무증상자도 감염 노출에 안심할 수 없다. 안전한 투표가 이뤄지기 위한 방역지침을 살펴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정오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5만여명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14일 정오에는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들은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15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투표할 의사가 있는지,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선거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현재 주소지에 계신지 등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해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한다.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전 과정을 담당 공무원이 일대일로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없다. 도보와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도보를 이용할 경우 자가격리자와 담당 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의료용 장갑이나 비닐장갑 착용 여부는 자유다. 자가격리자가 자차를 이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동행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출발 시간을 확인한 후 도착시간을 체크한다.

다만 수도권 등 유권자 수가 많아 일대일 관리가 어려운 경우 동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동선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수준을 더 높인 것이다.

투표소에 도착해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별도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대기 장소는 야외다.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관리자는 있지만 야외이기 때문에 개인보호복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투표소별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일반인 투표가 끝난 6시 이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한다는 부분”이라며 “6시 이후 도착한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법상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을 실시한다. 이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2m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대기한다. 본인 확인을 받는 곳에선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잠깐 내려야 한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기표소 투표 종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를 돕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집에서 투표소를 오는 도중이나 야외에서 대기하다가 카페나 은행 등을 방문한다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를 두게 했는데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때 2m 이상 거리를 두게 했다”며 “(일반인들의 투표와 달리)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면 그 기표소를 소독제로 일일이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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