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왕고천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후분양제 대상 필지

2020-04-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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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1순위 신청접수 및 8일 추첨, 18~22일 계약체결 예정

LH는 경기도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2블록(5만2642㎡)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의 공급가격은 2500억원으로 3.3㎡당 1567만원 수준이다. 용적률 190%, 최고층수 25층으로 총 952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31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필지는 후분양제 대상 필지로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후분양제의 경우 입주자들이 주택 건설상황을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계약 후 주택에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54만3000㎡, 계획인구 1만여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인근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내 시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5월 7일 1순위 추첨신청 및 8일 추첨, 18일부터 계약체결 예정이다.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이고,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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