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세 자릿 수를 넘어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가 111명이 보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양성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사 결과를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재양성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리 지침 보완에 나섰다. 이날 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연장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를 권고하면서 보건소가 이들의 증상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