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 소스=게티이미지뱅크] 관련기사스팸 기승에 '과징금' 카드 꺼낸 정부…"불법 스팸 방치 통신사에도 과징금 부과""러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500명, 우크라 스톰섀도 미사일 공격에 사망" #뚜까 #박사방 #불법영상물 #성범죄자 #성추행 #성폭행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