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 소스=게티이미지뱅크] 관련기사러, 파병된 북한군이 소고기와 즉석라면을?…SNS 가짜뉴스 확산법원,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게 징역 10년 선고..."사회에 경종 울려야" #뚜까 #박사방 #불법영상물 #성범죄자 #성추행 #성폭행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