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도가 실시하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군청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은 6월까지 이어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8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중이거나 일하지 못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하루 8시간 근무 시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20일)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된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1만2500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20일)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까지이다.
노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월 수익이 50만 원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25~50% 미만 감소한 경우 10일 치인 25만 원을 지원받는다.
50~75%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15일 치(37만5000원), 75~100% 감소한 경우에는 20일 치(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