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 12월에 2개소(군산 직도, 비응항)가 추가돼 총 195개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현황 (19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