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범동'인데 주요결정엔 관여 안했다?

2020-04-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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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에 나온 증인이 자꾸만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내놓고 있어 재판에 혼선을 주고 있다. 검찰 측 신문에 대한 답변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의 답변이 상충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10차 공판기일에 코링크PE에서 블루펀드 운용역을 맡았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임씨에게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물었고, 임씨는 망설임 없이 조범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그가 내놓은 답변들은 오히려 '코링크PE의 중요 결정에 조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듯했다.

임씨는 금감원에 사모펀드 설립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조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코링크PE는 실제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 14억여원을  99억여원으로 기재해 금감원에 설립변경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에 조씨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조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10차 공판 내용 [이혜원 인턴기자]
 

뿐만 아니라 임씨는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14억여원을 웰스씨엔티에 투자한다'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 묻는 검사 측 질문과 변호인 측 질문에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10차 공판 내용 [이혜원 인턴기자]
 

이밖에 임씨는 정 교수가 받은 WFM 고문료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정 교수의 고문료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영업이익의 20%"가 맞다고 답했으나, 변호인 측의 질문엔 "계약서상 내용이 맞다"며 사실상 "영업이익 증가분의 20%"가 맞다고 인정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10차 공판 내용 [이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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