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인면수심’ 계부… 2심 징역 8년

2020-04-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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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 범행을 하고도, 이를 부인했던 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해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늬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딸이 10세이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딸에게서 확인되자 그제야 4건 중 2건의 범행만 인정했다.

한편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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