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IT, 게임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n번방 사태’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지 않은 것처럼, SNS와 가상화폐, 온라인 서비스가 인터넷상 범죄의 원인은 아니”라며 “범죄의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 폐쇄성과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일부 범죄자나 부정이용자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플랫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상의 범죄 행위를 근절할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국회와 정부가 기업에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현상에 맞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행위자의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형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지 않은 것처럼, SNS와 가상화폐, 온라인 서비스가 인터넷상 범죄의 원인은 아니”라며 “범죄의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 폐쇄성과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일부 범죄자나 부정이용자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플랫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상의 범죄 행위를 근절할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