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대응 긴급지원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코로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유각 의원의 발의로 코로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모든 파주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네 명의 시의원이 코로나19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의원은 북파주 지역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하고, 안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안소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으며,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지난 IMF 금융위기 때 보다 더 혹독한 경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파주시의회에서는 지금의 비상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한시라도 신속하게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