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13억 감면 효과'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공요금 등 고정 운영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사업장이다. 시는 전체 13억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관련기사영천시, 中 국제우호도시대회 '교류 협력상' 수상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으로 행복한 은퇴 설계하세요" #의정부 #코로나19 #상수도 #감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