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공범 가운데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는 사용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