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식, 보험처리 하면 본인부담 변경 가능할까?

2020-03-27 17:21
  • 글자크기 설정

마이리얼플랜, 자동차보험 잘못된 상식 게시

소액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까? 한 번 보험처리를 했으면 본인부담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마이리얼플랜은 27일 공식 블로그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 팁을 제시했다.

우선, 소액 사고에도 보험료는 인상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차등화요소, 할인·할증 요율(심도) 그리고 사고건수요율(빈도)가 모두 고려된다. 소액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의 사고건수로 접수돼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무사고로 인한 할인율까지 3년간 소멸된다.

보험처리를 한 경우 향후 본인부담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를 보험금 환입제도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이미 지급받는 보험금을 반환해 해당 사고기록을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상 사고는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시 발생한 사고는 제한적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제한적으로 보상이 된다.

무면허 사고 시에는 대인배상 1, 대물배상(의무가입금액 2000만 원 한도 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해 보상한다. 단,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 역시 대인배상 1, 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 가능하다.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손목시계가 망가지면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상 소지품은 보상이 가능하나, 휴대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물건을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손목시계, 귀금속 등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휴대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건으로 몸에 정착되어있지 않으며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인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핸드백, 골프채 등을 말한다. 단, 소지품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마이리얼플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상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량이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크게 망가져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