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황희석, '검찰 복수리스트 작성' 진중권 주장에 "소설"열린민주 황희석 "억울하게 희생당한 조국 명예회복…총선이 결정" #윤석열 #장모 #잔고위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