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학원가 방역 단속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충남‧대구‧경남‧전북 등 7개 시도는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해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외 지역도 지자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영유아 어학원을 포함해 중‧대형학원,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